과제형 수행평가 폐지.. 앞으로는 교과 수업시간에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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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는 오는 27일까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3월1일 개정령안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과제형 수행평가는 수업시간에 마무리하기 어려운 활동이나 과제를 집에서 숙제처럼 해오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모가 이를 도와주는 경우가 많아 '부모 숙제'라고 불렸다.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수행평가가 방과 후 학습 부담을 늘리고,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지적해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신설됐다. 또 수행평가 용어 정의에 '교과 수업시간에'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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