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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기준

ko.konene 발행일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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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기준

만약 사업주가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미지급으로 처벌이 됩니다.  

연차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하지 않을 때 이를 수당으로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해가 지나면 자동 소멸되기 때문에 안쓴만큼 돈으로 돌려주는것입니다.  

연차수당계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최종적으로 소멸하는 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①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②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한 날의 다음 날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함연창수당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연차수당의 계산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달의 통상임금 수준이 되며, 그 지급일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지궇에 바로 지급해야 함이 마땅하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근거해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지급일에 지급해도 된다.

 

1년 미만 분에 대해 발생한연차를 사용하지못하고 퇴직하는 경우는 퇴직 당시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해야 한다.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원칙상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청구권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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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성 - 미리 정해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어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하여 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통상임금이라 합니다.

 사용자는 소멸된 연차를 보상하여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는 사용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1/1에 부여하는 연차의 경우 사용기한이 1년이므로 그 해 말까지 사용 가능하고, 신규 입사자의 1개월 개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이 2021.06.15인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인 2022.06.14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연차수당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회사 관리과에서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연차를 모두 쓰고 휴식을 원하거나, 아니면 연차를 쓰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연차수당으로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연차 휴가 촉진을 통해 사업주가 휴가 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남은 연차에대한 연차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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