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LINK2 사회복지사 자격증 종류와 취득방법 '나무위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2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11조의4(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급수가 1급과 2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과거에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면 곧바로 1급 자격증이 나왔으나, 현재는 별도의 객관식 필기 시험을 봐야 한다. 과거에는 3급도 있었으나, 2019년부터 폐지되었다. 다만,.. LINK 2021. 7. 16. 더보기 ›› 클라리 추천 자동차 링크 BEST CARS[베스트 카] : http://usnews.rankingsandreviews.com/cars-trucks/ carinf[자동차 정보 비교] : http://www.carinf.com/en.html - Carinfo이 사이트를 정말 강추하고싶네요. 방대한 자료로 잘 꾸며져 있기 때문에. LINK 2012. 8. 22.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