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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의령군수 벌금 300만원형 <당선무효>

ko.konene 발행일 :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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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두(62) 경남 의령군수가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4일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204_0000849930&cID=10899&pID=10800

 

이선두 의령군수 2심도 벌금300만원…당선무효형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두(62) 경남 의령군수가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www.newsis.com

 

이선두 전 의령군수 프로필

이선두(李善斗, 1957년 5월 28일 ~ )은 대한민국 제47대 민선 7기 경상남도 의령군수이다.

 

학력
동림초등학교 17회
신반중학교 22회
부산공업고등학교 기계과 49회

 

경력
2010.02 ~ 2010.09 : 경상남도 김해시청 도서관사업소장
2010.09 ~ 2011.12 : 경상남도 김해시청 문화관광사업소장
2012.01 ~ 2014.06 : 경상남도청 행정지원국 열린행정과장
2014.07 ~ 2015.12 : 경상남도 사천시 부시장
창녕군법원 조정위원회 위원장
창녕행정발전위원회 위원장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부위원장
2018.07 ~ : 제47대 민선 7기 경상남도 의령군수(초선)


논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허위사실 공표, 기부행위 금지 위반, 거리행렬, 호별방문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19년 3월 29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혐의 전부 유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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