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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로 계산하기! 만나이 도입시기 6월부터

ko.konene 발행일 : 20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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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로 계산하기! 만나이 도입시기 6월부터

네이버 '만나이계산기'검색

네이버에 만 나이 계산을 해보시면 손쉽게 만 나이를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네이버나 다음같은 포털사이트에서 ‘만나이 계산기’라고 검색하면 본인 출생일과 기준일이 되는 오늘을 입력하면 바로 나의 만나이를 알 수 있다. 보통은 나의 만 나이는 잘 알지만 상대방의 만 나이는 알기 어려운데 이럴때 유용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6월부터 만나이로 통일한다고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상 생활에 큰 혼란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정년 연장 나이, 국민연금, 학생 취학, 복지 분야에서는 만 나이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만 나이로 통일 되는 시기는  6월부터이며 이때 부터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에서 '만 나이'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만 나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기준으로,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하여 1년이 지나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나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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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한국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살로 간주하여 가령 12월 생이면 바로 한살 그리고 해가 바뀌면 바로 두살이 되는 식이었는데요, 그러다보니 만나이와 전통나이와 섞이면서 우리 나이가 고무줄마냥 때에따라 한살씩 더 먹기도하고 줄어들기도하고 그랬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세금, 의료, 복지 혜택 등의 차원에서는 만나이를 적용하고 있는데말이죠 근데 일상 생활에서는 세는 나이로 전통적인 나이를 쓰고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전통적으로 세는 나이에 따라 나이를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에 따라 실제 나이와 차이가 나는 문제가 있었는데 거의 관습적을 굳어져 바꾸기도 쉽지 않을것같습니다.

그렇지만 드디어 법적으로 일관되게 제정했습니다! 2023년 6월부터 하나의 나이로 통일이 되는 것으로 확정되어 시행 예정입니다.

한국인들은 지금까지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등 3가지 방식이 혼용되어 옴에 따라 사회 문화적으로 상당한 영향이 있었던 것인데 이제 법 개정을 통하여 확실하게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년퇴직,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이미 "만 나이"로 규정되어 있어서 변화가 없다.세금 납부시기, 투표 나이 등 "만 나이"와 "세는 나이"를 혼용한 법률도 개정 될 예정이다대중교통의 어린이 무료승차 나이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아도 전부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같아요. 기존에 쓰던 전통적인 나이에서 만나이로 사람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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