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마스크 대란 해결 위해 '공적판매처 의무 출하 조치 시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내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26일 0시부터 마스크 수출제한과 공적판매처로 의무 출하 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추가조치를 담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26일 0시부터 시행한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재정ㆍ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ㆍ출고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한다. 공적판매업체는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다. 다만,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량 등을 변경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적판매처로 출고가 어려울 경우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출고량과 출고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출처: 중앙일보] [속보]내일부터 마스크 수출 제한...생산량 50% 공적판매처 공급
https://news.joins.com/article/2371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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