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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국회 본회의 처리 어려울듯

ko.konene 발행일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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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데이터 규제 완화 3법)은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데이터 이용에 따른 규제를 푸는 법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으로 이뤄져 있다.

개인정보호법은 가명 정보 데이터를 제품 ・ 서비스 개발에 활용하고 개인정보 관리감독 기능을 하는 개인정보호위원회를 일원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 개인정보보호 규제 ・ 감독 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는 법이다. 신용정보보호법은 금융 분야 가명 정보를 빅데이터 분석 ・ 이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명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의 이용 ・ 제공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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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입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칭하는 것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한 정보를 동의 없이 금융,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온라인상 개인정보 관리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했지만 ‘데이터 3법’에 대한 19일 국회 본회의 처리는 무산될 전망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데이터3법’은 이날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등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행안위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결됐으며 19일 오후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그 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법사위는 이에 대한 심사 계획이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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