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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설연휴 사적모임 인원 4명 -> 6명으로 완화 조치

ko.konene 발행일 :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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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2년 설연휴 사적모임 인원 4명 -> 6명으로 완화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6.()까지 3 연장

    - 사적모임 인원 4명→6명으로 완화, 이외 모든 조치는 현행과 동일 -

     

     연휴 특별방역대책 시행

    - 고향방문과 여행 등 이동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 시 백신접종 후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여 소규모 방문 -

    - 철도 창측 좌석만 판매,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 금지 및 사전예약제 운영 등 방역조치 강화 -

     

     


     

    거리두기 주요내용(1.17.~2.6. 까지 적용)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 미접종자* 1 단독이용 예외 인정

     

         *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운영시간) 1·2그룹 21, 3그룹  기타 일부시설 22까지로 제한

     

       - (21 제한) 1그룹(유흥시설 )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까지로 제한

     

       - (22 제한) 3그룹  기타 일부 시설(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 22까지로 제한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방역패스) 다중이용시설 15* 방역패스 적용

     

         *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학원 및 독시설·스터디카페 2종은 집행정지 항고 및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조정 예정

     

    <적용시설(15)>  * 기존 17종에서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2종 제외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 스포츠경기(관람)(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백화점·대형마트(3,000㎡ 이상)

     

      (행사·집회) 50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 이상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까지 가능

     

       - 300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불승인

     

       - 예외  별도 수칙 적용행사 대해서도 50 이상 경우 방역패스 적용 확대(299 상한 규정은 미적용)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70%까지 가능

     

     

     

    시설별 방역수칙

    시설명 방역수칙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그 외 유흥시설 가능
    ▴노래(코인)연습장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
    · (운영시간)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 카지노는 22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제한적 허용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식당‧카페 · (운영시간) 21시까지 (21시 이후 포장 배달)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PC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파티룸은 취식가능, 그 외 좌석 간 칸막이(PC)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영화관‧공연장 · (운영시간) 당일 마지막 영화상영 또는 공연 시작 시각은 21시 초과금지
      - 종료시각은 24시 초과금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실내스포츠경기(관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백화점‧대형마트 
    ※ 대규모점포 및 3,000㎡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에 적용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시설명 방역수칙
    ▴학원 · (운영시간) 22시까지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독서실·스터디카페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오락실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4㎡당 1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놀이공원‧워터파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 등
    (3000㎡이상 대규모는 제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밀집도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4㎡당 1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권고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좌석 한 칸 띄우기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결혼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용 가능 대상·밀집도)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1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종전 수칙(49+접종 완료자 201)도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돌잔치, 장례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적용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종교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접종여부 구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70%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사적모임 내에서) 및 성가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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