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은 얼마? 신고방법

ko.konene 발행일 : 2022-01-25
반응형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 : 서울스마트불편신고(서울시), 생활불편신고·안전신문고(행정안전부)

신고가능구간 및 운영시간

신고가능구간 및 운영시간 - 신고가능구간, 운영시간 안내신고가능구간운영시간

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 구간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중 황색복선 구간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민신고 대상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 운영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적용
평일 08:00~20: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보도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연중 24시간 상시운영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소방활동장애지역(소방차 통행로)
소방활동 장애지역 표식선 이내
전용차로 버스, 자전거전용차로로 고시된 구간
  • 시간제버스전용차로(청색단선)
  • 전일제버스전용차로(청색복선)
  • 자전거전용차로


전용차로 운영시간
  • 평일 07:00~10:00, 17:00~21:00
  • 평일 07:00~21:00
  • 평일 07:00~21:00
※ 단, 경찰청 및 자치구의 해당구간에 대한 별도 기준이 있을 시, 경찰청 및 자치구 기준을 우선 적용함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