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택배1 화물운송종사자자격 취득하기 x 책추천! ○ 화물운송종사자격 취득 대상자 -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용달ㆍ개별ㆍ일반화물) 운전자는 반드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신 후 운전하여야 합니다. ※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란? ① 타인의 운송수요에 부응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유상운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함 ② 화물자동차에 사업용 노란색 차량번호판을 장착한 차량을 말함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근거자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제1항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교육 및 자격증 교부 등 화물자동차 운전자격 요건 명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탁)제3항 : 화물운송자격시험의 실시ㆍ관리ㆍ교육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 생활 꿀팁 정보/오늘의 산업동향 2022. 1. 25.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