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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ko.konene 발행일 : 201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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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중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 Special Measures Agreement)'에 따라 한국이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특정해 가리키는 말이다. 이 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군 주둔 경비 가운데 인건비. 군사시설비, 군수지원비를 분담하고 있으며, 2015년에 9320억원을 지원했다.

넓은 의미의 방위비 분담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에 대해 한국이 부담하는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쓰인다. 직접 지원은 '방위비분담금'이나 부동산 매입비와 같이 정부 예산을 직접 투입하여 현금, 현물, 서비스 등으로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접 지원은 정부 예산이 직접 투입되지 않는 기회비용(무상 제공 부지의 임대료 수입 포기)이나 감세·면세 등을 뜻한다. 카투사도 간접 지원에 해당한다.

방위비 분담금 논의 과정

전세계의 미군 주둔국 가운데 미국과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맺어 미군에 직접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뿐이다. 1966년 7월 9일 한미 양국이 맺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1) 에서 시설과 구역을 제외한 주한미군 유지 경비는 미국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미SOFA 제5조 '시설과 구역(경비와 유지)'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1. 합중국은,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
2. 대한민국은, 합중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본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비행장과 항구에 있는 시설과 구역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을 포함한 모든 시설, 구역 및 통행권을 제공하고, 상당한 경우에는 그들의 소유자와 제공자에게 보상하기로 합의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시설과 구역에 대한 합중국 정부의 사용을 보장하고, 또한 합중국 정부 및 그 기간과 직원이 이러한 사용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한국은 시설, 구역 및 통행권과 관련된 경비를 제외하고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부지와 공공요금 감면 등의 기타 혜택을 미군에 제공했으나 당시의 경제적, 기술적 한계로 시설 건설 비용의 대부분은 미국이 부담했다.

그러나 1970년 2월 닉슨독트린이 발표되고 1980년대 후반 쌍둥이적자(무역·재정적자)에 빠진 미국이 전세계 주둔국을 대상으로 비용 분담을 요구하면서 한미 양국간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유럽의 국가들은 강하게 반발하였으나 일본은 1987년 미일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체결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주일미군 주둔 비용을 분담하는데 성공한 미국은 직후 한국 정부에게도 강하게 경비 분담을 요구했다.

이에 한국은 1988년 6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1989년 4500만 달러, 1990년 총 7000만 달러를 연합방위력증강사업비와 동북아지역 미해군 항공기의 정비 명목으로 주한미군에 지급하는 것으로 일단 대응했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을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중요성과 전력 가치, 우리나라의 경제적 능력 향상에 따른 역할 확대 필요성' 등의 이유를 들어 1991년 제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체결했다.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2006년 12월 22일, 송민순 당시 외교통상부장관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가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서명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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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협정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는 정식조약으로 체결된다. 특별협정은 분담금 총액 등 주요사항을 규정하는 본 협정과, 협정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이행약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1년 1차 협정을 시작으로 대체로 3년 주기로 체결되었으며 1991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9차례 맺어졌다.

1991년 맺어진 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제1조에서 "한국은, 한미소파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경비에 추가하여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의 고용을 위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경비의 일부도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현재 방위비 분담금은 △인건비 △군사건설비 △ 군수지원비 등 3개 항목2) 으로 이뤄져 있다. 인건비는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일부를 뜻하고, 군사건설비는 주한미군이 사용할 병영시설, 전기·급수체계 개선 등 비전투 군사시설 건설비용에 속한다. 군수지원비는 탄약의 저장·관리·수송, 장비의 수리·정비, 철도차량 등 군수 분야의 소요비용 일부에 해당된다.

특별협정은 분담금의 비용 총액을 정하는 '총액지급형'으로 체결된다. 있는데, 이행약정에 따르면 본 협정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은 후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3) 에서 각 항목별 배정 소요를 검토, 평가하고, 주한미군 사령부가 이 평가를 참고해 최종 배정액을 한국정부에 제공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방위비 분담금 추이

한미 양국은 1차 협정에서 1억 5000만달러를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이후 분담금은 매년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왔다. 1차 협정에서는 주한 미군의 총 주둔비용 중 미국인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의 3분의 1을 분담하도록 했다. 1995년 협상에서는 1995년 지원액 3억달러를 기준으로 1995~1998년까지 매년 전년 대비 10%씩 증액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998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액은 3억 9900만 달러에 이르렀으나 한국의 외환위기로 인해 3억 1400만 달러로 축소조정됐다. 또 2005~2006년에는 미국의 전세계 주둔미군 개편 정책에 따라 주한미군이 1만명 정도 감축되면서 방위비 분담금이 동결됐다.

그러나 이들 사례를 제외하고는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매년 증가했다. 분담금 협정은 대체로 협상 당해 년도의 기준 금액을 정하고, 이후 연도에는 전년도의 명목 GDP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 등을 반영해 결정하는 식으로 정해졌다. 가령 2014~2018년도 특별협정은 2014년 지원분을 9200억 원으로 결정하고, 2015년 이후의 연도별 분담금은 전년도 총액에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하되 연도별 상한선은 4%를 넘지 않는 식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2005년만 해도 6804억 원이었던 방위비 분담금은 10년 동안 약 40% 증가해 2015년에는 9320억 원에 이르렀다. 주한미군 총 주둔 비용은 2조원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중 한국정부가 50%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2014년에 맺은 협정이 만료되는 2018년이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방위비 분담금 규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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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의 90% 이상이 우리 주머니로 되돌아온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인건비는 우리 근로자 임금이기 때문에 100% 국내 경제로 환원된다는 것이다. 군사건설비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약 12%의 설계·감리비를 제외하곤 우리 업체가 공사계약, 발주, 공사관리를 하고 있어 집행액의 88%가 우리 경제로 되돌아온다는 설명이다. 군수지원비도 우리 업체가 사업을 시행토록 돼 있어 집행액 100%가 국내 경제에 환원된다는 것이다.

트럼프 "한국 방위비 100% 부담은 왜 안되나"

2016년 대선에서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도널드 트럼프는 선거 과정에서 한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독일 등 미국의 동맹 우방국이 안보이익의 대가로 충분한 방위비를 내고 있지 않다고 주장해 파란을 일으켰다. 트럼프는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 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를 100% 내지 못할 이유가 없고, 그렇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하고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화를 용인할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내놓았다.

트럼프는 대선 출마를 시사한 직후부터 줄곧 “남한은 엄청나게 돈을 번다. 우리한테서 벌어가는 돈이 수천억달러라고 해보자. 우리는 2만5000명의 병력을 보내 그들을 보호해준다. 그들은 아무런 돈도 내지 않는다. 왜 내지 않는가4)  ”, '한국이 미국과의 교역에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이면서도 안보에서 무임승차하고 있다5) ', 는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그의 주장은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는 사실과 배치될 뿐 아니라, 미군의 한국 주둔을 비롯한 한미동맹 자체가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트럼프는 2016년 5월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한국의 경우 주한미군 인적비용의 50%가량을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에 "50%라고? 100% 부담은 왜 안 되느냐"고 방위비 전액 부담을 주장했다.

트럼프는 당선 다음날인 2016년 11월 10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은 한국과 100% 함께할 것이며, 북한의 불안전성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한국과 굳건하고 강력하게 협력할 것", "미국은 한국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며 흔들리지 않을 것" 등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겠다는 발언을 내놨다.

한편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같은달 21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에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방사청 등이 공동 후원한 ‘한미 국방획득 정책과 국제안보 환경’ 세미나에 참석해 “트럼프 당선인과 차기 미국 정부가 한국에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정부와 야당의 집중 비판을 받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

국가별 방위비 분담 비교

세계에 주둔 중인 미군의 방위비 분담은 국가마다 지원 형태와 산정 방식 등에 차이가 많아 획일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세계의 여러 국가들 중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맺어 주둔비를 직접적으로 분담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뿐이다.

일본

한국보다 4년 앞선 1987년 미국과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체결한 일본은 미일 SOFA에 따라 주일미군에 의한 공무 피해보상, 시설과 부지제공, 시설비(건설과 운영), 기지 주변 민원 해결을 위한 시설 건설, 부지 임대료, 복지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다.

또 일본은 특별협정에 따라 일본인 근로자의 인건비와 주일미군이 사용하는 수도·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훈련장 이전비 등을 부담하고 제공 시설정비비, 기지주변 민원해결을 위한 시설건설 및 정비, 민유지/사유지 임대료 등도 부담하고 있다. 2012년 일본의 주일미군 분담금은 약 2조 7115원으로 한국의 3배가 넘는다.

독일

5만 여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독일은 1951년 체결된 군대의 지위에 관한 북대서양조약 당사국들 간의 협정(NATO SOFA)과 보충협정 등에 근거해 방위비를 분담한다. 독일정부는 구역 및 시설지원,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 위주로 부담하고 있으며 기지 이전 분담금, 주둔군 철수 시 실직자 안정지원금, 사유지 임차료 등 일부는 독일이 부담한다.

주둔 미군의 숫자가 수백~수천명 선인 터키·스페인·그리스 등은 자국 주둔 미군을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

2014년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9200억원)의 GDP 비중은 0.066%로, 일본 0.064%(2012년 기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은 4조4000억원으로 한국보다 액수는 크지만 경제력에 대비해 판단해보면 한국이 일본보다 무거운 부담을 졌다는 것이다. 2012년 독일의 방위비 분담금은 6000억원으로 GDP의 0.016%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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