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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근로장려금 44만원 받으세요'

ko.konene 발행일 :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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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몫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을 18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급액은 1가구 평균 44만원이다.

국세청은 이번 근로장려금을 지난 8월21일~9월10일 '반기마다 받겠다'고 신청한 가구에만 지급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면 연간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받고, 다음해 9월에 정산(추가 지급 혹은 환수)한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대상자는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고 ▲근로 소득만 있으며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근로자다. 총소득 기준 금액은 맞벌이 가구 36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단독 가구 2000만원이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몫 근로장려금을 전국 96만가구에 4207억원만큼 지급했다. 111만가구(4650억원)가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받겠다고 신청했으나 15만가구는 소득·재산 등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218_0000864024&cID=10401&pID=10400

 

'근로장려금 44만원 받으세요'…국세청, 4207억 오늘 지급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몫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을 18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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