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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후원금’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유죄 확정

ko.konene 발행일 :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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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요구에 따라 정치권에 뇌물성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전 사장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직한 고 전 사장은 2012년 3월 강 전 행장으로부터 국회의원들에게 후원하라는 요구를 받고, 강 전 행장의 이름으로 의원 6명에게 총 1,74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 전 사장이 강 전 행장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제공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고 전 사장은 재판에서 “강 전 행장이 기부하려는 후원금을 대우조선도 분담하라고 지시하는 것으로 이해해 기부했을 뿐”이라며 뇌물 제공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2181189762174?did=NA&dtype=&dtypecode=&prnewsid=

 

‘불법 후원금’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유죄 확정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요구에 따라 정치권에 뇌물성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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